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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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 사법처리절차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는 112)

언제?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의 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근친강간, 성추행, 매춘, 음란물 보여주기 등의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의식주 제공 및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이 외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무엇을?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이런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1. 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 보장)

2.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3. 학대의 정확한 내용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4.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위기상황,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어떻게?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시 주의사항

· 가능하면 증거 사진 확보하기

·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기

·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유지하기

·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학대상황에 대해 계속 캐묻지 않고 112 신고하기

· 아동학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 신고 내용을 미리 알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신고 방법

1. 아동을 대하는 태도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기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하기

아동의 분위기 변화 파악하기

아동의 말 경청하기 &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하기

학대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2. 협조 사항

조사 시 경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유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 사법처리 절차 안내도 사법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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