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근거 및 목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목적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
관할 구역
미션 및 비전
- MISSION
- 지역 기반, 가족 중심 아동복지전문기관
- VISION
- 보호와 치유, 사랑으로 꿈을 펼치는 아동
핵심목표
아동학대 대응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역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 보호체계 구축
학대피해아동 가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회복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조직도

인력 현황
구분 | 관장 | 팀장 | 상담원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사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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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 1 명 | 2 명 | 9 명 | 1 명 | 1 명 | 14 명 |